사단법인한국몽골학회 원고작성방식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한국몽골학회의 회칙과 규정에 따라 학회지에 게재하는 논문의 투고와 원고 작성 요령에 대하여 명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논문의 종류) 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은 심사논문과 기획논문으로 나뉜다. 심사논문은 본 학회의 학회지 논문의 투고와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심사절차를 거쳐 게재된 논문을 가리키며 기획논문은 본 학회가 주최한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것이나 편집위원회에서 기획하여 특정의 연구자에게 집필을 위촉한 논문을 가리킨다.
  • 제3조(기획논문의 집필자) 기획논문의 집필자는 본 학회의 회원 여부에 구애받지 아니한다. 
  • 제4조(기획논문의 심사) 기획논문에 대해서도 심사논문과 동일한 절차의 심사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자의 수를 줄인다.
  • 제5조(기한) 논문의 투고 기한은 매년 1월 15일, 4월 15일, 7월 15일, 10월 15일로 한다. 
  • 제6조(언어) 투고 논문은 투고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 문서파일과 3부의 출력원고를 제출한다. 
  • 제7조(내용) 학위논문 및 이미 발표된 논문의 일부를 주 내용으로 하여 투고할 수 없다. 
  • 제8조(심사) 투고된 논문은 학회회칙에 의거 논문심사를 거쳐 게재한다. 
  • 제9조(반려 논문) ‘반려’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 투고할 수 없다. 
  • 제10조(논문 형식) 논문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1.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로 한다. 150매 이상일 경우 추가로 게재비용이 필요하다.

2. 출력 원고에는 필자명과 소속이 노출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다만, 별지에 필자 명, 소속 및 직위, 주소, 연락처(핸드폰), 이 메일 주소 등을 적어 첨부하여야 한다.

3. 공동논문의 경우 제1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밝혀야 한다.

4. 영문초록을 붙이고, 주제어(key word)를 5개 이상 명시해야 한다.따라서 논문의 체재는 제목 → 영문초록 → 주제어 → 본문 → 참고문헌 → 접수일, 게재결정일의 순이 되게 한다.

5. 참고문헌을 구비하되, 완벽한 서지정보(저자명, 학술지명, 논문명, 해당권호, 발표시기, 수록페이지 등)를 제공해야 한다.(논문의 경우 반드시 발표지의 수록페이지를 명시해야 함)

  • 제11조(원고 형식) 원고 형식은 다음과 같다. 

1. 용지 크기: A4(210 × 297mm)

2. 용지 여백: 위 20, 아래 15, 왼․오른쪽 30, 제본 0, 머리말 15, 꼬리말 15

3. 줄 간격: 160

4. 글자 모양: 장평 100, 자간 0, 크기 10(각주․인용 9), 한글은 신명조, 몽골어는 Mon Arial 또는 Danzan Arial 폰트 사용 (MS word 문서의 경우, times new roman 폰트 권장)

5. 문단 모양: 왼쪽 0, 오른쪽 0, 들여쓰기 2

6. 각주와 참고문헌은 다음에 제시된 양식을 준수한다.

 [각주]홍길동(2000), 「몽골의 관혼상제」, 『몽골학』 12집, 사단법인한국몽골학회, 200쪽.

 [참고문헌]홍길동(2000), 「몽골의 관혼상제」, 『몽골학』 12집, 사단법인한국몽골학회.

7. 장, 절, 항은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장은 1, 절은 1.1, 항은 1.1.1로 표기한다.

8. 약물은 다음의 예를 준수한다.

 저서․단행본․학회지명-『 』, 논문-「 」, 작품-< > 

※ 기타 약물 표기는 논저의 일반적 원칙을 따른다.